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자나 정상 혈압,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으로, 주로 사망 보험금이 포함 된 종신보험, 정기 보험 등에 부가돼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92개 보험상품에 건강인 할인 특약이 적용돼 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계약자가 처음 보험에 가입 했을 때 건강인 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입증하거나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다 보험사도 할인특약의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금감원은 11일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 절차 간소화 및 특약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각각 검진을 받아야 하나, 오는 7월부터는 1회 검진 만으로 가입 심사와 할인특약 심사를 모두 거칠 수 있게 했다. 또 계약자가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를 통째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항목만 확인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보험 상품과 무관한 건강 정보까지 보험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금감원은 할인특약에 대한 보험사들의 공시도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