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연합뉴스
11일 국민의당 원내 수석대표인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 청소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짜뉴스 청소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발견 후 삭제하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 있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채널의 운영자인 통신사업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그는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통신망 사업자들이 건강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