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정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12일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 회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10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강제 연행을 앞둔 정씨가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정씨의 출석을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