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거래액(매출)이 지난해 4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올해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글도 조 단위의 (순)매출을 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구글이 해외 법인을 통해 한국 매출과 다른 나라 매출을 함께 집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지사를 운영해온 오라클이 조세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3,1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국내 매출이 많은 구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로 공시의무 없고
亞 국가들 함께 수익 계산
“감시 회피 꼼수” 비판 여론
선진국도 구조파악 골머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최근 발간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앱 시장 전체 매출(거래액)은 7조6,668억원, 이 중 구글플레이의 매출은 4조4,656억원에 달했다. 한국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매출의 70%는 앱 개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자사 매출로 챙긴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올해만 총 1조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챙겼다는 얘기다. MOIBA가 올해 구글플레이 매출이 5조3,248억원으로 5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 만큼 올해 구글의 매출 규모도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업계에서는 구글플레이 외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구글의 다른 플랫폼의 국내 광고 매출도 수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내 광고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구글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업계의 불만은 크다.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세금에서 자유롭다. 구글은 해외 법인에서 한국 매출과 다른 국가 매출을 더해서 집계한다. 실제로 한국 앱 개발사를 통해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를 통해 아시아 다른 국가 매출과 더해진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 과세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집계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과세당국도 구글의 과세에 필요한 매출과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구글에 대해 1억3,000만파운드(약 1,850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글의 자국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구글과 체납 규모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체납세 추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현재 100여개 나라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BEPS프로젝트에 발맞춰 일부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관련 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0개국 ‘구글세’ 진행 중
국내선 법안 처리 속도 못내
그러나 최근 한국오라클이 약 2조원의 수익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3,147억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으면서 구글 등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조세회피처’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애플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구사하는 조세회피 전략이 한국오라클과 비슷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해외로 보내는 수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정해진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은 조세탈루 혐의로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한국오라클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회사 구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정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