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오히려 고맙다” 검찰이 아닌 겁찰, 비난 조응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권순호 부장판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비난하는 입장을 전했다.
오늘 12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순호 부장판사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배경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갑우는 ‘무죄’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담당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처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 몇달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 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민감한 시기 겁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러운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겁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할 겁니다만 믿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라며 “겁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새벽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