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여론 “사형제도 필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씨(35)가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
오늘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확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오전 10시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누리꾼들은 김씨의 판결에 대해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다시는 여성혐오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 체벌 강화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