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

일곱 살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률상, 조리상 의무가 있는 신모씨는 원영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했고 사망 무렵 원영이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전처 아들인 원영이를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속옷 바람으로 가뒀다. 김씨는 락스를 원영이에게 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게 했고 신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영이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하다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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