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는 반인권적 행위”

육군본부 “형사처벌 지시 사실 아니다” 반박

13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동성애 색출 지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육군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3일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아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렸다.

센터는 “물적 증거도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몰래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 비판했다.


센터는 “수사팀은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성 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관계 시 성향,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인권과 관련한 육군의 무지를 보여주고, 군형법 92조6항이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장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육본은 “중앙수사단이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해 관련자들을 식별해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수사 중”이라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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