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56억원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식품제조·가공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원을, 식품 접객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은 최대 3,000만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연리는 모두 1%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