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관련한 국내 법규 공백을 틈탄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포통장 이용이 어려워진 대출 사기범이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이나 유통 관련 제도가 없어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들어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대출 사기 신고가 20건이 접수됐다. 사기 피해금액은 1억1,600만원이다. 사기범들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해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피해자가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 생소한 거래 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선불카드를 구매한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PIN 번호만 보내도록 유도하면 직접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이 없어 비트코인 거래소의 설립 요건이나 등록, 신고 절차가 없어 이 같은 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비트코인의 유통과 거래에 대한 제한도 없어 유통이나 거래 방식 등을 제한하는 식의 사전 예방은 어렵다”며 고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