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간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간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니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긴급히 독방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을 정비했다. 도배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측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당직실에 취침시킨 것은 불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 인용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도배와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퇴거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