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모두 79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1일당 최대 148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4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다만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