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된다

서울시, 올해 32곳 운영 등

환경부는 서울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단속카메라는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된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차주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측정기(RSD)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RSD(Remote Sensing Device)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의 흡수량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점검방식은 기존의 강제정차식 노상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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