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 구조요청을 할 때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옛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자칫 신속한 대응을 막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신고 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2014년 본격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이 중심이 된 위치 기반 주소다. 반면, 이전에 쓰던 지번주소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만든 토지 중심의 주소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찾지 못해 긴급상황에서 중요한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노원 소방서는 도로명주소 신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지역 내 화재 취약 가구를 돌며 부착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