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뿐만 아니라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성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 회장 뿐만 아니라 2인자인 부사장까지 한꺼번에 구속 위기에 몰리면서 BNK금융은 2011년 금융지주 출범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창립 50주년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금융지주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이 되면 통상 지주 부사장이나 은행장 대행체제로 넘어가는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지만, BNK지주의 경우 성 회장이 은행장 겸임인데다 CEO를 대리할 수 있는 전·현직 부사장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부산은행장을 지낸 동시에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회장을 지낸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이 퇴임 후 고문으로 경영전반에 대해 조언을 해 왔지만, 지난해 말 불거진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중 유난히 격변의 CEO 교체기를 겪으면서 지주의 2인자를 키울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2013년 당시 이장호 전 회장에서 성세환 회장으로 권력 이동 역시 이 회장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갑자기 성세환 당시 부산은행장이 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게 됐다. ‘이장호 트라우마’에 이어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라는 더 강한 충격이 겹치면서 BNK금융지주는 거의 패닉 상태다. 내부적으로 CEO공백을 걱정하는 동시에 고객이탈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BNK금융지주는 조만간 비상경영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조직 내부와 고객들의 동요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주께 검찰 발표에 앞서 대행체제 등 컨틴전시 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점에서 고객동요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조직을 다독이는 데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성 회장과 부사장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대행체제를 이끌 임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조직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례적이어서 BNK 내부는 물론 은행권 전체에도 당분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