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연금은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해 산은과 원리금 상환 보장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명의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있는 경영정상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상호 간에 협의점을 찾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양측은 전날 밤 만기 연장 회사채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초안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타결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산은이 보낸 초안에 주요 내용이 생략됐다고 항의했고, 산은은 국민연금의 수정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환 보증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최종결정을 위한 절차인 투자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금융위원회는 잠정 취소했던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회의를 재소집했다. 16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은,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P플랜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종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P플랜을 갈 경우 현실적으로 재무적인 타격을 입는데다,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어서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P플랜 이후 조선업과 기자재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결과가 생각보다 나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