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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은 18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19일부터 과천관에서 열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일반에 미인도를 공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에게 소장품 공개가 의무라는 점과 국민들이 미인도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품을 공개하기로 했다.
1991년 당시 전시가 끝난 뒤 실물을 직접 확인한 천 화백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해 천 화백의 유족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고소·고발했고 ‘미인도’는 검찰에 보내졌다. 유족 측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지만, 유족 측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인도’가 공개됨에 따라 유족 측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인 배금자 변호사는 앞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전시를 할 경우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