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로 당원권 정지된 박근혜, 홍준표 “여론재판 대신 공정재판 받아야”
17일 검찰 기소로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정지돼 이목이 쏠렸다.
이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기소 소식이 나온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이 됐지만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당적이 말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