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거래소,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결정
입력
2017.04.18 18:03:59
수정
2017.04.18 18:03:59
18일 한국거래소는 케이에스피(07301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