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은 “4월 21일부터 EITC, CTC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 개통한다”고 밝혔다. EITC, CTC는 일은 하지만 저소득층인 국민에게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거둬들인 소득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장려금 제도의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수급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 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접속 후 이용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보여지며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