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출처=연합뉴스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관해 직접 입을 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정 전비서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5개월 만이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범죄 정상에 관한 묻는 절차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 부각된 사실관계나 재판부에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정 전 비서관에게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문건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연설문과 ’말씀 자료‘에 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나’라 묻자 정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단어나 뉘앙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매번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