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한, 추가로 추징금 7460여만 원도 명령했으며 이 판결에 이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전했다.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관련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은폐하려 한 부분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이 시장 당선 후인 지난 2014년 12월 B씨에게 1억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 3억1000여만 원을 요구했지만 1억8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을 토대로 이승훈 청주시장이 실제적으로 2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가 상실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