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유연근무제 이행 여부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지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 같은 제도에 예외 사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 특성상 정기 감사 등 시즌에 따라 초과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유연근무제가 반강제화된 일부 지점의 경우 오히려 ‘무늬만 유연근무제’가 이뤄지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은 전 부서 직원이 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유연근무제에 따라 누구는 오후 근무 누구는 오전 근무 중”이라며 “서류상으로 퇴근으로 돼 있어 근무 수당도 못 받고 일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어 차라리 일 년 중 일부 기간에는 유연근무제 운영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슬그머니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돼가는 과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원 충원 등으로 제대로된 유연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한 얘기”라면서 “차근차근 현실에 맞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