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공여 절차 완료…미군에 사용권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