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단속 피하려다 경찰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철창행

공무방해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끼어들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재차 도주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6일 오전 7시30분께 대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정차 명령을 받았다. A씨가 따르지 않고 도주하자 경찰관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했고 얼마 안가 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A씨는 차로 경찰관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로 안전봉을 들이받고 다시 달아났다. 단속 경찰관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관이 추격해 오는 것을 몰랐다”며 “출발하는 순간에 경찰 오토바이가 차 앞에 정차하는 바람에 멈추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신다은기자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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