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발행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공익재단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인데 선의의 기부를 막는다는 지적과 편법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과세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세 상한선인 5%의 적정성 여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강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실 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쪽이다. 현재 공익법인은 5%까지 비과세지만 성실 공익법인은 10%까지 비과세다. 성실 공익법인은 운용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정원의 5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공익법인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상한선을 현재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는 대신 출연 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법인은 상한선을 5%에서 10%로, 성실 공익법인은 10%에서 20%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20% 상한선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기준이다. 현재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 일본은 50%가 상한선이다.
학계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미국 수준인 20%까지 확대하고 대신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공청회에서 발표자인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 대신 재정을 지출하는 만큼 관련 재원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공익을 위해 실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 관련 자산 범위, 자산 가액에 대한 비율, 인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논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수관계인이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출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출연자가 재단의 정관 작성과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과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황씨의 경우 주식을 기부한 것 외에 정관 작성이나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않은 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이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강제조항으로 봐야 하는가, 임의조항으로 봐야 하는가가 문제다. 과세 당국(수원 세무서)은 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의의 기부의 경우 법의 취지를 살려 융통성을 발휘하면 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5% 룰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선의의 기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이 실제 개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 당국이 관련 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재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