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나쁜 항공사, 정부 강제 퇴출 시킨다

내년부터 재무평가제 실시
완전자본잠식시 재무개선 명령
이르면 4년 내 퇴출 항공사 생길듯

정부가 재무 상태가 부실한 항공사를 강제 퇴출 시킨다. 부실한 재무 상태가 항공사 안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들을 상대로 ‘재무평가제’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제도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항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항공사는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 명령을 받은 뒤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상태가 3년 이어지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나오는 ‘2017년 감사보고서’부터 항공사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4년 뒤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국내 국적항공사 중에는 LCC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LCC들이 중국 노선은 사드 보복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4분기에 8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 250억원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자도 추진 중이라 연말에는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1·4분기에 100억원 이상 흑자를 냈다”며 “상반기 중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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