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들을 상대로 ‘재무평가제’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제도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항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항공사는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 명령을 받은 뒤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상태가 3년 이어지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나오는 ‘2017년 감사보고서’부터 항공사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4년 뒤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국내 국적항공사 중에는 LCC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LCC들이 중국 노선은 사드 보복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4분기에 8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 250억원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자도 추진 중이라 연말에는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1·4분기에 100억원 이상 흑자를 냈다”며 “상반기 중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