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충남 아산, 경기도 안산 등 전국 12곳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들어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력지원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에 추가 기능을 더 넣어 통합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도 보다 촘촘히 손본다. 특히 해가 갈 수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자녀에 한해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연령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시간·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인 ‘다누리배움터’에도 유아용 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 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보다 활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의료 관련 인력 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를 의료 코디네이터로 양성하고 취업 연계 인터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 정착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