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한편 의왕시는 이에 앞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초에 사전 영치를 예고했고 18∼20일 사흘 동안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중 98대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영치 예고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