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농협 총기강도 사건 압수품/출처=연합뉴스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농협에서 발생한 총기강도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약 1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과다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3년 직장 상사 지인의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자신의 트렁크에 보관했다. 최근 빚이 1억원이 넘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그는 총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을 6회 답사해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되지 않은 길을 파악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계획대로 달아나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태웠다. 권총과 실탄을 버리고 빼앗은 현금은 창고에 숨겼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김씨를 추적했다. 범행 다음날 가족 모임에 참여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가족들은 김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3일 경찰은 특수강도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은 김씨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진 경산경찰서장은 “피의자가 사용한 45구경 권총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 압수하지 못한 실탄 7발이 든 탄창을 확보하는 것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