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모래 섞인 흙' 골재로 판 일당 검거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품귀현상이 일어난 점을 노리고 모래가 섞인 흙을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인 뒤 건설현장에 공급한 업자 5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김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와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모래가 섞인 흙)를 공짜로 받은 뒤 7,800㎥를 부산, 경남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8,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김씨 등이 바닷모래라며 속이고 판 사토는 25t 트럭으로 460대 분량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골재야적장에서 건설현장에서 받아온 사토의 불순물 등을 걸러내고서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골재로 쓰는 모래는 흙(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하지만 이들이 공급한 사토는 무려 86.9%가 점토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골재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 모래를 사용한 부산 장전동 산성터널 타설 공사 현장에서 균열이 발생, 타설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회사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사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만큼 골재 구입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등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부실한 품질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모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와 어민들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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