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부처 연계 시스템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물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양육비이행관리원·법무부 등 각 부처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들은 다부처 연계 시스템으로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의 경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최소 5회 이상이었던 기관 방문이 1~2회로 줄어든다. 다부처 연계 시스템을 이용해 각 기관 사이의 자료 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이행 지원 업무에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연계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과 법률 상담을 한 뒤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보낼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다부처 연계 시스템 사업은 시스템 및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법률구조공단은 다부처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우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오는 9월까지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으려고 여러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관련 기관들이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공유·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