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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S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1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방용훈 사장의 처형 A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방 사장의 아들이 돌을 집어든 채 모습을 드러낸 CCTV 영상을 보도했다.
그는 영상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4분 후에 아버지 방 사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물로 들어선 아들 방씨는 A씨의 자택 현관문을 수차례 돌로 내려치고, 방 사장은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를 들고 올라왔다. 방 사장이 현관문 앞에 놓인 바구니를 걷어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아들 방씨가 말리는 모습도 보였다.
방 사장과 그의 아들은 처형 A씨가 SNS에 방 사장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퍼트렸다고 의심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씨 부자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들 방씨를 기소유예하고 방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서울 고검은 지난 2월 검찰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방 사장 측은 공개된 CCTV 영상과 관련한 KBS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 사장의 자녀들은 어머니 이씨를 감금 및 폭행한 끝에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이씨의 자녀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은 방 사장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