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숙박앱… 불만족 후기 비공개로 돌리고 광고 상품도 속여서 판매

공정위,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3개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속여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의 메뉴로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기 어때 사업자의 경우 ‘내 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의 메뉴를 사용했다. 야놀자는 ‘추천숙소’, 여기야는 ‘여기야 추천’ 등으로 광고상품을 속여 팔았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사업자는 또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작성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여기어때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공개 건수가 5,952건에 달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18건을 비공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 서비스인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4,191명에 불과했던 숙박 앱 이용자 수는 2016년 119만명(8월말 기준)으로 폭증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2억6,000만원에서 900억원으로 급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숙박 앱 이용자들이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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