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매매와 임대 등 아파트 거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등록된 매수 요청과 매물을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개념이다. 집을 구하는 사람의 매수희망가를 공개해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트러스트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집주인이 가격·입주가능일 등 원하는 조건이 비슷한 매수희망자를 매수희망가 목록에서 찾으면, 트러스트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아파트 거래소 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사람의 매수 희망가를 공개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거래 상대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2016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치러진 1심 재판(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