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최근 13개 건설회사에 변호인 의견서 등 자료를 요청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SK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설회사들이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이들 건설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회사가 공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으로 3,5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4,355억원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월까지라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비롯한 참고인 소환조사 등의 절차도 자료 분석 등 사전 내부작업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선거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9일 이후에나 수사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 유세 기간에 수사를 본격화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아직 피의자로 소환한 이는 없다”며 “앞으로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각 건설회사와 공정위가 과징금을 둘러싸고 진행하는 소송과 한국가스공사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만큼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