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씨를 만난 적 있느냐’ 등 질문에 “알지 못한다”, “누군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을 협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