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벤에릭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지식재산위원회 총괄이 한국의 지재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도 늦어질 것입니다.”‘세계 지식재산권의 날(world IP day)’인 26일 서울 중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스벤-에릭 바텐버그 ECCK 지식재산위원회 총괄(head)은 “한국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나 현존하는 법안을 고려했을 때 법 자체는 선진화돼 있다”면서도 “지재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민사적 형벌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특허청을 신설한 후 2년 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고 선진국들과 교류하며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산업재산 분야 등의 제도 마련에 힘쓴 결과 현재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바텐버그 총괄은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만든 위조 상품 구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뜨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방지 규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턴뷔르흐 총괄은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구조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보호가 없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지가 꺾이고 동시에 투자 역시 저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은 특히 보호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스페인·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이 곧 경제의 척추라고 인식해 작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마련돼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창작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