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거나 밀반입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10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밀반입 사범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 1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에 체류하는 마약 판매상에게 18차례에 걸쳐 6,700만원을 송금하고 국제우편이나 여행용 가방·속옷 등에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뒤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마를 젤리나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액체로 가공해 와인 등과 섞는 방법으로 들여왔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는 엑스터시·코카인·GHB(물뽕)·필로폰·대마 등이며 3억6,000만원어치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7,8000만원어치를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업소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곽모(34)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엑스터시·코카인 등을 국내로 반입해 유흥업소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검거됐다. 아이돌 그룹 출신 이모(30)씨는 마약 판매 과정에서 중간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로 위장한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는 단계에서 세관과 공조로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며 “외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도 국제 공조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