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로슈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로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특허 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는 로슈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과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모두에 해당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국내 시장에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출시·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쥬마는 2014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특허 분쟁 등으로 출시가 지연됐다.
셀트리온의 한 관계자는 “연내 허쥬마의 국내 시판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고 올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값 등재도 완료된 만큼 국내 출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