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대통령 파면으로 다툴이유 없어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유권자 6,6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다툴 부분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대통령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그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돼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에 나온 법리를 적용해보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불법장비에 해당하고 불법장비에 의해 개표가 이뤄진 선거는 부정선거로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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