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다시 항소장을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사고를 일으킨 뒤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당시 술자리 상황 등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추정해 기소했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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