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알루미늄합금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조8,525억여원을 담합한 혐의(입찰 방해)로 납품업체 7개사 회장과 대표·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현대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 입찰 과정에서 총 28회에 걸쳐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 입찰일 전날 담합회의를 열어 투찰가격과 낙찰 순위를 사전에 정했다.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도 낙찰물량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면서 견고한 ‘카르텔’을 유지했다. 이들 7개 업체가 담합으로 얻은 이득은 납품액의 10% 수준인 1,80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이들이 납품한 알루미늄합금은 총 300만대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등 발주업체들은 입찰 일정을 조절하거나 입찰 대상 기간을 늘리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납품업체들의 굳건한 카르텔을 뚫지 못했다.
검찰은 담합업체 중 한 곳인 D사 회장의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갑’의 지위에 있는 발주사를 상대로 담합해 ‘갑’인 대기업이 오히려 입찰 담합의 피해자가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입찰 담합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