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과 IB 업계에 따르면 전일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대주주에 대한 계열사 신용공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며 유사한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사를 받고 있는 KB증권(옛 현대증권)과 윤경은 사장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와 현대증권 사례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현대증권) 제재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 사례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제재 절차를 금감원이 잠시 중단한 것도 같은 해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용공여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도 ‘대법원 판결을 보고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것이 자본시장법의 ‘대주주에 대한 계열사 신용공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기자본의 8% 이내에서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열사 간 건물 임대료 대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무죄로 판결 난 CP 매입을 통한 신용공여다. KB증권의 존속법인인 현대증권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14년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가량을 인수하고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2014년 10월 골든브릿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 이 회장의 무죄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은 윤 사장과 관련 임원들은 물론 기관 징계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KB증권은 그동안 초대형 IB 진출을 진행하며 마음을 졸였던 금융당국 제재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비즈니스로 허용된 단기금융업에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 인가에서 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인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한국형 메릴린치를 목표로 하는 KB증권의 발목을 잡아왔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