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목동중심지구 일대(총면적 71만4,871.4㎡)에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목동중심지구 내에서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양천우체국은 공공청사에서 해제돼 상업 용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수 용도로 지정돼 있던 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금융업소 등도 지정 용도에서 해제돼 상업·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도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설 수 있게 됐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문화·복지·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 기여 계획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필지별 특성을 감안한 획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변경됐다.
현재 서남권에는 여의도·마곡 등지에서 개발 붐이 일며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목동 역시 이번 변경안으로 서남권 핵심 지구 중 한 곳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현재 이 지구를 따라 경전철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2만9,790㎡)를 대상으로 하는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경의선을 따라 조성된 숲길공원 일대 가로 활성화와 인근 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도 변경됐다. 숲길공원 일대 가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경관을 위해 건축물을 20m 이하 높이로 규제하고 차량 진출입을 위한 벽면한계선을 폭 2.5m, 유효높이 6m로 지정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일대 역세권 기능과 행정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8만2,985㎡)에서 영도시장이 포함된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지정했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권장용도계획을 마련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