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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젠, 파산신청 기각…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입력
2017.04.28 10:14:37
수정
2017.04.28 10:14:37
28일 레이젠(047440)이 지난 21일 채권자가 당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이 소를 취하,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이 조회결과를 공시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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