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당시 23세)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 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행위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