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해’ 특수금융업 총재 사칭 사기친 60대 남성 검거

12억 5,000만원 은행 기프티 카드 사기
가짜 채권지급 가처분 결정문 이용

자신을 국제 특수금융업 총재라 속여 12억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60)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건설시행사 대표 B(55)씨에게 접근해 12억 5,000만원 상당의 기프티 가드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프티 카드는 시중 은행에서 발급되고 미리 약속된 금액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을 세계 은행들을 하부기관으로 둔 특수금융업체의 총재로 전 정권에서 1조의 1만 배에 달하는 1해의 돈을 압수당했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압수된 돈을 돌려받으면 5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주겠다”며 “건물 대금 30억을 빌려 달라”고 B씨의 환심을 샀다. A씨는 법원에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해 받은 은행의 채권지급 가처분 결정문을 B씨에게 보여줘 의심을 피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12억 5,000만원 상당의 기프티 카드 2,500매를 건냈고 A씨는 가짜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들어 B씨에게 줬다. 사기 행각은 A씨가 기프티 카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다 들통 났다. 거액의 기프티 카드를 가져 온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기프티 카드가 건물 매입이 아닌 불법 할인대출 용도로 쓰인다고 B씨에게 연락을 했고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A씨 등 공범 4명을 체포했고 달아난 나머지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다.

/이두형기자mcdjrp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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