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한국과 미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이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28일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있다.
지난해 체결한 이 약정이 새삼스럽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사드)은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도 덧붙였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외 홍보자료를 통해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또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방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