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보험사기 제보자에 포상금 2억

생·손보協, 역대 최고액 지급

보험금 100억원을 노리고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보험사기사건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사건의 제보자에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1억6,800만원, 2,5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당 평균 포상금인 47만원의 400배에 이르는 규모다.


사기사건 피의자는 지난 2014년 8월 운행 중인 차량을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톤 화물트럭에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당시 피의자는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이 부딪히도록 사고를 내 아내와 태아가 즉사했다. 앞서 피의자는 사고를 내기 전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전체 사망보험금 규모는 98억원에 달했다. 피의자인 남편은 올 1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라고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수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3,769건의 제보에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적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17억~20억원 미만이면 1,500만원이다. 적발금이 20억원을 넘으면 1,500만원에 20억원을 넘는 금액의 0.5%를 지급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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